국세청, 현대중공업 세무조사 후 1200억원 ‘철퇴’…사측 불복 심판 청구

입력 2016-03-15 14:24 수정 2016-03-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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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006년 국세청 상대 ‘승소’…이번에도 승소 판결 얻어낼까

국세청이 지난 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1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불복하고 나섰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4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약 6개월간에 걸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26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1국 내 조사팀 2개반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2개년도에 걸쳐 수 조원대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12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은 현대중공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영업손실 3조2495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1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1260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3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107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금액(법인세 약 6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 이달 초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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