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 개입에…당국 압박 업계 반발 ‘복마전’

입력 2016-02-12 10:51 수정 2016-0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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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회사 감사 연임에 제동을 건 이유는 내부 인사 적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진행한 조직개편에서 현직 국·실장 57명(43국 14실) 중 1961~1962년생 20명의 보직을 해임했다.

이중 승진이 예정된 2명을 제외하면 18명이 새로운 자리를 구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위 ‘신분 세탁’을 마친 금감원 전 임원들까지 대기돼 내부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신분 세탁’을 마친 퇴직 임원부터 금융회사 감사로 취직시켜야 할 상황인 셈이다.

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도 작용했다. 감사의 연임이 고착화될 경우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은 신한금융, KB금융 사태 등에서 확인됐다.

회장과 은행장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감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구두 지시에 대해 "감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CEO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업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는 ‘그림자 규제’철폐, 자율성 존중 등의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인사 개입 관행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4년 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른바 낙하산 감사들의 비위가 드러나자 낙하산 인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추천제 폐지나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유관업무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상근감사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흥국생명(이현복), 흥국생명(이병석), 신한생명(장상용), NH농협생명(강길만), 삼성화재(조병진), 동부화재(안형준), KB손보(신응호), 롯데손보(민안기), 코리안리(조기인), 한화손보(고명진) 등 10곳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 임원이 해당 회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로 폭언을 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감사직을 금감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인사 개입의 근거가 있었다”며 “그런 관행이 없어졌는데, 구두로 개별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 구두 지시와 관련,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금융회사는 청와대에 투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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