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 대출 시 예ㆍ적금 가입 권유도 꺾기 간주"

입력 2016-0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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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예ㆍ적금을 억지로 판매하는 행위도 '꺾기'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꺾기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된다.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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