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등 85개 업체 적발

입력 2015-10-21 13:45 수정 2015-10-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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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의료기기 등을 중풍·골다공증·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이들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이 동원됐다.

식약처는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서울 중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하고 방문하신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약 1740만원 상당의 추출가공식품(일반식품)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판매한 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적발됐다.

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개로 방문한 어르신이나 부녀자들(하루 평균 약 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제품을 중풍·심장병·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홍보 포스터(사진=식약처)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홍보 포스터(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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