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부회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경영권 법적 분쟁 점화

입력 2015-10-08 12:33 수정 2015-10-08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신 총괄회장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을 통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부산롯데호텔과 호텔롯데는 지난달 신동주 사내이사를 해임했다. 가처분 신청을 내는 취지는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 7월28일 자행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가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18,000
    • -0.32%
    • 이더리움
    • 5,070,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97,500
    • +9.18%
    • 리플
    • 894
    • +1.02%
    • 솔라나
    • 265,000
    • +0.23%
    • 에이다
    • 932
    • +0.54%
    • 이오스
    • 1,593
    • +5.22%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3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9,000
    • +3.89%
    • 체인링크
    • 26,970
    • -3.26%
    • 샌드박스
    • 1,008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