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쉽게 알아보기

입력 2015-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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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들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의 삶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당장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한 대학생의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졸업도 하기 전에 죄여오는 취업난에 졸업유예의 갈림길에 선 대학생들도 함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들의 부채 증가율마저 전 연령을 통틀어 그 증가율이 높아졌고,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2030과 같은 청년세대들의 실질소득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시대의 어려움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로 인해 힘들었던 사회생활에서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하려는 이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 3개월에서 5개월동안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폐지이후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수임료 부분 및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특히나 중요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해주고 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미혼인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을 때 ‘월소득 – 1인최저생계비(925,922원) = 월변제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추가생계비용(월세, 병원비, 기타)을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추가생계비용은 100%인정을 받을 수는 없고 변동사항이 있다.

기혼인 사람들은 부양가족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2명이 있을 경우 ‘월소득 – 3인최저생계비(2,039,532원) = 월변제금’으로 계산이 되며, 현재 배우자가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우자가 아픈 상황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이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는 925,922원이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변제금액이 측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한 뒤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게 되는데, 잘못된 변제금으로 인해 폐지된다면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변제금으로 빚을 탕감받아야 한다.

카드돌려막기 및 현재 대출금연체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라면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문의 (02)6328-8858,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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