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기업의 금융 관련 과태료 62억 넘어서…4년 만에 6배 급증”

입력 2015-09-05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은행을 포함한 기업의 금융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6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5일 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 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0년 10억3200만원에서 2014년 62억2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급증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기간 5억여원에서 11억여원으로, 보험업법 위반 과태료는 6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에서 2014년 81.2%로 떨어졌다.

정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 편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80,000
    • +1.74%
    • 이더리움
    • 5,08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5.01%
    • 리플
    • 893
    • +1.02%
    • 솔라나
    • 265,400
    • +0.99%
    • 에이다
    • 926
    • -0.22%
    • 이오스
    • 1,521
    • -0.46%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9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0,800
    • +1.24%
    • 체인링크
    • 27,350
    • -1.33%
    • 샌드박스
    • 980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