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포스코 전 상무 징역 2년

입력 2015-09-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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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전 포스코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상무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이었던 박씨는 2012년 9월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A업체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업체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박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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