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회사 스마트폰 통한 사생활 접근권한만 44개"...무분별 권한 막는 법안 발의

입력 2015-08-31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앱의 과도한 스마트폰 접근권한 문제를 지적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이러한 통화기록, 위치정보, 문자 메시지, 사진, 주소록 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없이 접근·수집할 수 있는 실정이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8일, 정부 중앙부처 공공앱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 본 민간앱 역시 무분별한 접근권한으로 국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를 분석한 결과(2015년 7월 넷째주 기준, 스마트폰 앱 전문 통계 분석 회사 App Ranker 참고),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백신 앱 ‘360 Security’로 무려 44개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페이스북’이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후후’가 각각 33개, ‘카카오톡’이 28개를 요구했고, 평균적으로는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표1)

접근권한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권한들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것이 더 큰 문제다. ‘360 Security’가 요구한 권한 44개를 살펴보면,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고자 백신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오히려 사생활에 대한 접근권한을 백신 앱에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 셈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스팸방지 앱 ‘후후’는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 휴대전화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의 뱅킹앱 3개(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고,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들이 포함됐다. 특히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은 앱 기능과 무관하다. 같은 기능을 하는 앱이라도 회사마다 요구하는 접근권한 수는 천차만별이다. 앞서 문제된 ‘360 Security’가 권한 44개를 요구하는 반면, ‘V3 mobile Plus 2.0’은 그 1/5 수준인 8개의 권한만을 요구했고 이 중에는 통화기록이나 주소록, 위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접근권한은 없었다. 이는 유사 앱이 전혀 요구하지 않은 권한까지 상당수 요구한 ‘360 Security’가 불필요한 권한을 요구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앱 회사가 요구하는 접근권한의 종류와 범위는 앱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그 앱을 만든 회사가 이용자의 어떤 정보에 접근할지 갖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일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처벌 등의 강제력이 없는 행정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31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앱 회사의 접근권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앱 회사가 접근권한이 필요할 경우 앱 실행에 필수적인 권한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고, 이용자에게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히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택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000만 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며 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뉴욕증시, 美 GDP 호조·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0,000
    • +0.84%
    • 이더리움
    • 5,06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03,000
    • +2.75%
    • 리플
    • 884
    • +0.8%
    • 솔라나
    • 267,600
    • +1.48%
    • 에이다
    • 917
    • -0.97%
    • 이오스
    • 1,554
    • +2.78%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9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4,100
    • +3.63%
    • 체인링크
    • 26,970
    • -2.57%
    • 샌드박스
    • 979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