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사라질까… 곽상언 변호사 "소비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고 싶어"

입력 2015-08-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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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단체소송 다음달 10일 첫 선고

(사진=노진환 기자 my fixer@)
"저도 '우리집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아내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분야예요. 소송에 관심을 가진 분은 많았지만, 내용이 어렵고 40여년간 지속돼온 한국전력의 논리가 공고해서 설마 이기겠어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꼭 승소해서 소비자 권리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의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송을 벌이며 자신을 제외한 525명을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첫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2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광주지법 1건 등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곽 변호사는 6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에서 첫 판단이 나오면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공급계약은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게 곽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사실상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124원인 반면 산업용은 92원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쪽에서만 더 비싸게 걷어 다른 쪽을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의 약관으로 지금 시행되는 약관 바로 직전에 적용된 것이다. 소송을 낸 원고들이 이기면 한 가정당 40만~7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곽 변호사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어 항상 적자'라는 한전의 주장도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한전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항상 적자라는 사실만큼은 최근 정책만 봐도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 8, 9월 한시적 감면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을 이유로 1분기 2조 4000억의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에 전기요금을 내려 한전이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 변호사는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만으로 1분기에만 2조원대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전기발전을 할 때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해 국제유가가 폭락한다고 해도 한전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자와 흑자를 설명하는 한전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곽 변호사는 한전 측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먹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저도 이번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한국전력이 제가 실제로 납부한 내역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군말 없이 요금을 계속 내왔던거죠. 그게 전기요금을 두고 수십년 간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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