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전] 최저임금 논의 계속 공전…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안 받겠다”

입력 2015-07-08 07:03 수정 2015-07-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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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협상 끝 3차 수정안도 결렬…공익위원안 ‘5940~6120원’ 제시에 노동계 퇴장

밤새 이어진 협상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중재안마저 거부하면서 향후 회의까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최저임금 논의는 당분간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절충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이날 새벽 5시 30분쯤 공익위원들은 6.5~9.7%의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안을 내놓았다. 현재 시급 5590원을 5940~6120원으로 올려 양측이 합의를 보라며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한자릿수 인상안에 노동계는 수긍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촉진구간 발표 즉시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다음 회의까지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논의 불참에 따라 이날 저녁 7시반경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불참에 이어 향후 투쟁일정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으로 촉발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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