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하오란, 구주권 제출로 29일부터 거래 정지

입력 2015-05-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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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 전환을 위한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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