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임금피크제’ 28일 공청회… 노동계 충돌 전망

입력 2015-05-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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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추진을 서두르면서 노동계와 한바탕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반대할 경우 도입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도입, 13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한다. 양대노총의 연대 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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