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개방]외환규제 '네거티브'로 전환…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입력 2015-05-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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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간편 결제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핀테크 기업도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결제 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분야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핀테크 업무를 하고 해외시장에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풀어주되, 문제 소지가 있는 요소에만 규제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의 의견을 모아 외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확실히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IT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유독 핀테크 분야는 금융규제에 발목이 잡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토양 아래서 알리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한 것이다.

외환송금 허용은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규제 완화 중의 하나다.

이미 금융당국은 최근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결제 서비스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의무화도 폐지됐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도 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현재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을 하는 것은 '환치기'로 불법행위다.

정부가 외환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부문에서는 감독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강조해왔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오래된 지적이었다.

해외 시장에 맞는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더라도 막상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에 막혀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현재 포괄주의식 자본시장법은 국내 투자은행의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허용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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