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입력 2015-05-2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신분을 속인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부산시 서구와 사하구에 있는 주택 5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력파견 업체에 가사도우미로 등록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같은 가사도우미가 일했던 집에서 잇따라 절도 신고가 접수돼 인력파견 업체와 이 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줬던 인물을 통해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56,000
    • +0.23%
    • 이더리움
    • 5,08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15.53%
    • 리플
    • 883
    • -0.67%
    • 솔라나
    • 263,300
    • -2.12%
    • 에이다
    • 925
    • -0.86%
    • 이오스
    • 1,515
    • -0.85%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96
    • +0.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700
    • +6.62%
    • 체인링크
    • 27,800
    • -1.14%
    • 샌드박스
    • 988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