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성완종특검법’ 추진…검사 15명·최대 150일

입력 2015-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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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만들었으며, 이날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의 자금지원 불법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히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 검사의 수가 5명인 것과는 달리, 야당의 특검법안은 검사의 수를 15명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특별수사팀의 검사 수인 10명보다도 많다. 더불어 특검보 5명, 수사관 45명을 배치해 수사를 돕기로 했으며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또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를 경우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상설특검법이 규정한 추천위원 7명 중 사실상 4명이 여당 측 인사로 구성될 소지가 높다며 문제제기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특검을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하되, 이를 여야 합의로 결정할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설정, 상설특검의 최대 90일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 수사기간을 90일로 정했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30일씩 두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 대책위’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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