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값 못한 대학…“등록금 환불하라” 첫 판결

입력 2015-04-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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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부족한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며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수준이 낮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실습‧시설‧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소송을 낸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겨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수원대가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축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해당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타 대학도 높은 등록금의 용도를 점검하고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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