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타결] 42년만에 새옷…저농축ㆍ재활용 가능해졌다

입력 2015-04-22 16:43 수정 2015-04-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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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 협상 끝 가서명…원자력 주권 제한적 확보ㆍ원전수출 증진 기대

한미 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4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외교부는 22일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원자력 협정은1973년 발효 이후 42년만에 새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2010년 10월부터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와 부대표급 협의를 가지며 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길을 튼 것은 아니지만 미래 활용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건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됐다. 우리 원전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연구ㆍ개발에 사실상 제약이 많았고 미측의 일방적 통제방식에 좌우돼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 기한내 포괄적 장기동의 형태로 바꿔 자율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한미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관련, 우리가 보유한 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첫단계 연구(전해환원)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해환원 이후 전해정련, 전해제련 등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실용화까지의 파이로프로세싱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한미가 공동연구(2011~2020년)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설치키로 한 고위급위원회(수석대표 차관급)에서 협의ㆍ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서도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ㆍ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

특히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한미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는 통로(pathway)도 열렸다.

미국의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지원노력을 규정하고, 원전연료의 수급 불균형 상황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도 협의키로 했다.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이로써 매번 건별로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되던 수출입 인허가 사업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간 원전관련 수출입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상호교환 교류를 활발히 해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차관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 매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미래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저농축 추진 문제 등을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1~2개월후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은 우리의 향상된 지위가 반영돼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ㆍ호혜적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全文)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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