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입력 2015-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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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 학교, 공직사회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당할 수 있지만, 비위 정도나 고의성·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감봉·견책 등 미미한 처벌이 전부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형까지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고이상 형벌이 당연퇴직 당한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경찰공무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에게도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이 징계 없이 의원면직 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정관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 참여 △경찰서-대학 성폭력 상담소 핫라인 구축 △경찰 수사 시 ‘피해자 보호관’ 확대 운영 △신병·대학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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