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김영란법’ 논란…새누리 “식사 접대비 제한 없애는 방안 검토”

입력 2015-03-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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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자 여당이 식사 접대비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영란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에 따르면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이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용할 경우 식사와 선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히 김영란법 도입으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윤리강령 기준을 높이면 대통령령의 허용가액 또한 같은 수준으로 정할 수 있어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접대비·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식사(음식물)의 경우 ‘최소 허용기준’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김영란법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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