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당론없다…3일까지 야당과 협상”

입력 2015-03-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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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안되면 법사위서 표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문제와 관련, “끝까지 당론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방향 논의를 위해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오늘 토론부터 (본회의) 기명표결까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일 종일 어쩌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요일(3일)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의총에서 (여야) 협상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처리할 수 있으면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저녁 7시부터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지만 공직자 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한 규율대상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놓고 법사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전통을 깨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위원장은 이날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며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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