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태 등 한국 재벌 탈법 규제 더 강화됐다”-FT

입력 2015-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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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형, 사법부 재벌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것 보여줘

‘땅콩 회항’사태와 ‘이학수법’ 발의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재벌의 탈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최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것을 한국 사법부가 한국의 최고 권력층인 재벌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학수법)’을 FT는 소개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재벌 3세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권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230억원 규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저가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주식을 받았고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가치는 3조7600억원에 달해 수백배의 차익을 남겼고 그룹에 대한 일가의 지배권도 유지했다. 또 이 전 부회장 역시 1조원이 넘는 상장 차익을 얻었다.

FT는 2위 재벌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으로 2011년 3대 부호가 됐고 2013년 2월 횡령 혐의를 받은 최태원 SK그룹회장도 교도소에서 지냈지만 301억원의 임금을 받아 그해 고액 임원 1위 자리에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FT는 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던 지난날과 비교하면 최근 한화, CJ, LIG 회장들과 조 전 부사장 등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사법부의 대처가 더 단호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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