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논란, 내년에도 반복 가능성 커

입력 2015-01-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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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논란이 된 연말정산 공제 관련 오류가 내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오류는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의 전산 오류는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발생했다.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는 일부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했다.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액을 누락해 국세청에 제공했다.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금액을 누락했다.

전산 오류는 카드사가 일부 가맹점을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졌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30%)은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따로 분류해야 한다.

후불교통으로 계약된 곳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고속버스 가맹점은 일반 카드결제로 승인됨에 따라 카드사가 별도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을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산 입력을 빼먹은 채 일반 공제율(15%)로 분류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했다.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카드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이 취합한 주소지가 동일하면 전통시장, 엇갈리면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전통시장 영세 가맹점들은 이동이 빈번하고 이동 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가라도 특정 카드사에서는 일반 사용액으로, 다른 카드사에서는 전통시장 사용액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과 금융 당국, 카드사들은 가맹점 관리와 분류를 체계화하고 연말정산 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오류가 잦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한 세법 체계에 있다. 매년 세제가 바뀌는 탓에 기업 입장에서도 달라진 법체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이 일반 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지급 수단별로도 공제 수준이 다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법이 바뀔 때마다 가맹점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용액을 분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도 "공제 제도는 그때그때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순하게 정비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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