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미코출신 女, 애인과 짜고 '몰카' 찍었다

입력 2015-0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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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국내 유명 대기업 사장에 30억을 요구한 김모씨(30,여)와 오모씨(48)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오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30)씨도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속적인 협박에 못이겨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알려진 상태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했다. 영상에 김씨는 없지만 그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A씨가 등장한다. 성관계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오씨 등이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오씨로부터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내며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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