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성패]18조·322만명→1.5조·32만명…10분의 1로 쪼그라든 기금

입력 2015-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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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선공약서 대폭후퇴 ‘용두사미’ 우려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기금 규모와 대상자수가 공약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데다 대규모 채무탕감 혜택을 받은 최하위계층 서민들이 여전히 빚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를 부추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금융권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공약의 10분의 1로 지원 축소… 실효성 논란 =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방식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무자는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빚을 감면받거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도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15.7%에 해당하는 약 21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적 자산관리회사 연체채무자(211만명) 중에서는 11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예측됐다. 약 32만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공약과 비교하면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금 규모와 대상자수가 공약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 약속했던 18조원 규모가 아닌 1조5000억원 규모로 축소됐고, 322만명에게 주겠다는 혜택은 32만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도덕적 해이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넘어선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원은 단 1회에 한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했다.

◇중도 탈락자 5만여명… 서민 빚 악순환 = 그동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총 30만명의 빚을 최대 50~70%까지 감면해줬음에도 남은 빚을 갚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자가 늘어날수록 중도 탈락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중도 탈락한 인원은 5만810명으로 전체의 17.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중도 탈락 인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9.2%에 불과했던 중도 탈락률은 매월 꾸준히 증가해 같은 해 8월 말 기준 17.1%로 두 배 남짓 늘었다.

이는 시중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는 3.1%, 미소금융은 8.9%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정부 보증 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9.4%였다.

더 큰 문제는 생활자금이 급한 이들이 다시금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차례 연체한 이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년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고, 최대 1000만원까지로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신청자들에 대해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한편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이후 연체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시켜준다.

또한 소득창출을 통해 중도 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용 회복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도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개인파산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등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철저히 단속·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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