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피의자, 고작 벌금형?...가중처벌되면 징역 30년형도 가능

입력 2014-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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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유튜브 영상 캡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인 '한수진의 SBS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 앵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보배드림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전말을 다뤘다.

'보배드림 삼단봉 사건'은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운전자가 남의 차를 삼단봉으로 내리치고 도주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당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중고차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가진자의 횡포(고속도로 터널 안)'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따르면 글 게시자는 "지난 17일 오후 앞에서 사고가 나 길이 엄청 막히고 있는데 우측 갓길로 소방차가 진입해 기다린 뒤 주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소방차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있어서 끼어주질 않았더니 좌측으로 따라붙어 욕설을 주고받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후 주행 중인 제 차 앞을 막고 내리더니 삼단봉으로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측면 유리창, 보닛을 손괴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설명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다. 고속도로의 터널 안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탄 한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내려 XX야. 죽을래?"등 욕설을 퍼붓고 있다. 차주인이 아무 반응이 없자 이 남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차문과 차체를 사정없이 내려친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동영상을 봤다며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아서 표출하는 게, 가끔가다 자동차를 운전 중에 다른 차를 밀어 붙인다든가 앞에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이번처럼 차에서 내려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서 직접 가해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운을 뗐다.

한 변호사는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는 경찰 측의 입장에 대해 "삼단봉을 이용한 손괴, 그리고 또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범상의 재물 손괴가 아니고 폭력 행위에 해당 된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인용, 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피의자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것은 단 1년이 아니라 1년부터 30년까지를 의미한다. 벌금형은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여기에 교통 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종합범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5년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합의도 안 되고 충분한 공탁도 안 된다고 하면 징역 한 1년~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배드림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몇시간 만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보배드림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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