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 2015년부터 외자은행 진입장벽 완화”

입력 2014-1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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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 시행할 것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 중국과 외국의 합자은행이 중국 내 지점을 설립할 때 요구했던 최소 운영자금(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지점 설립 때 최소 1억 위안(약 17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다.

지점 설립 전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고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2년 이상 영업이익이 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됐고 외자은행의 분행 1곳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은행의 다른 분행이 같은 업무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던 규정도 없어졌다.

중국 국무원은“외자은행의 설립 및 위안화 영업 허가의 기준이 완화해 외자은행의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더욱 자주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과 국내은행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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