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경영 현실 반영한 법 적용 필요”

입력 2014-12-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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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0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법원판례 중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판례평석해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경영판례연구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삼현 경영판례연구회회장이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 값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기업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판결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경영판례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기업들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 그때그때 다른 판결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 값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의 위법성’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기업 가격담합 처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라면 회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라면 값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가격담합으로 처벌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에 대한 책임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가 면책되거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둬 행정지도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민 단국대 교수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배임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배임죄 구성 요건에 있어 손해 개념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최고경영자 K씨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이를 막으려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경영 정상화 노력 끝에 계열사가 정상화됐고, 계열사에 제공한 지급보증과 자금에 대한 책임이 소멸돼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K씨가 배임죄로 처벌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국내 법률에서 배임죄는 손해 발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손해 발생 없이도 처벌을 하고 있다”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를 묻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연속공정 전체를 파견으로 낙인찍은 것은 자칫 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전국적 불법파견 소송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정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맞춘 원청의 배려를 파견 요소로 보는 것은 정부 정책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도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분업과 산업도급체제가 일반화돼 있는 산업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경향을 고려하는 등 공정별 구체적 심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교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영판단이 개입된 사건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법원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판결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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