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인력지원 대책' 추진… 인력부족률 2.3%까지 낮춘다

입력 2014-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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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다양한 방안 담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난 완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R&D인력 부족률을 2.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연구년을 맞은 교수도 지방 중소기업의 R&D 과제 수행에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이 저조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경험을 들려주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도 기존 8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에 지역특화산업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017년까지 16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제공 및 취업연계+ 석사학위 취득지원(2년) +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까지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기업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제도'를 내년 1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출연연이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성과 일부를 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형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중기청은 대기업 숙련 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해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초빙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복귀수당 지급, 맞춤형 교육훈련, 세제 지원 등이 이뤄지며, 복귀수당도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퇴직 과학 기술자가 중소기업 재취업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률을 2013년 3.14%에서 2017년 2.3%까지 낮추고, 이직률도 9.4%에서 7.4%까지 낮추겠다"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R&D인력 부족으로 인해 겪는 애로가 해결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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