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대란' 이통3사 책임임원 형사고발 의결…사상최초

입력 2014-11-27 11:44 수정 2014-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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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판매점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다음달에 결정예정

▲최성준방통위원장(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3사 임원과 법인 모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담당 임원'이라고 밝힌 만큼 사실상 마케팅 부서 담당 임원이 고발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재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은 임원고발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검찰은 폭넓은 조가사 가능하다"면서 "검찰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불법의 방법을 새롭게 알 수 있고, 본사개입 여부도 명백히 알아낼 수 있을 만큼 하루빨리 고발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CEO에 대한 처벌까지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CEO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통3사는 단통법 이전부터 책임떠넘기기, 책임지지도 않을 재발방지책 내세웠다"면서 "법 보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여실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이통사 국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게 할 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원재 부위원장은 "이번 아이폰6 대란은 통신사들이 단통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너무 높다"며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임원 고발을 통해 이제는 경종을 울릴 때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홍 위원과 이기주 위원은 법인에 대한 고발은 찬성하나, 통신사 임원에 대한 고발은 반대했다.

김재홍 위원은 "임원들은 회사의 명령에 따른 임무와 역할에 충실했을 뿐 죄가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기업을 엄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기주 위원은 "방통위는 본사가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누구를 통해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지는 모르고 있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수만개의 판매점에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장이나 차장이 하는 경우는 없다"며 실질적인 책임은 임원급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가해질 형사고발의 경우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어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통신사 과징금 액수와 판매점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의결은 다음달께 진행된다. 관계자 의견진술을 받은 뒤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시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이통3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도합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한 달도 채 안 된 10월31일~11월2일까지 새로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6에 대해 50만원에 육박하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제재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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