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녁 불꺼진 집은 빈집" 수천만원어치 턴 40대 구속

입력 2014-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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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초저녁 무렵 빈집을 돌며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달 중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주택가에서 15차례에 걸쳐 현금, 명품시계, 노트북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주로 오후 5∼7시 해질 무렵 불이 꺼진 주택가 1·2층을 노렸다.

그는 심야에는 집주인이 잠을 자느라 불을 꺼 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초저녁에 불이 꺼진 집은 늘 빈집이리라는 점에 착안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강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찾고서 절단기를 이용해 방범 창살을 자르고 침입하는 수법을 썼다.

전과 22범인 강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터에 2년 전 아내와 이혼해 매달 수십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서 월세방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금품을 강씨는 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택 1·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하층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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