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대행 무조건 믿었다간 큰 코...황당 사례 보니

입력 2014-1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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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은 한 대형마트의 풍경.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쇼핑 대목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접구매를 시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사기도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인 금요일이 블랙프라이데이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28일(현지시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 17일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소비자 A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보니 보증서도 없고 품질이 기대 이하여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배송비, 관세 등의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원을 내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배송에 7∼14일 걸린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40일이 넘도록 상품은 오지 않았고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한테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와 관련한 피해 대부분은 해외구매대행에서 발생한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피해 사례에 네티즌들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직접 해외 쇼핑몰 이용하는게 낫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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