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무죄 '여동생 성폭행' 의사…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4-1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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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 오빠'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추행 경위, 상황 등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몸을 떠는 등 감정 반응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는 피해 후 친구와 전화통화, 대학 시절 임신중절 수술 사실, 집 구조 등 정황도 간접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진술분석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A씨는 3차례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남매 어머니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장남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2007년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동생이 이런 내용을 지난해 초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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