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온라인 광고 업체에 ‘갑의 횡포’ 논란

입력 2014-10-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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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아이콘 구글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대신, 판매목표를 강제해 목표에 달성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이다.

27일 온라인광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독단적인 광고 수수료 정책으로 온라인 광고업계가 고사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사의 정책을 ‘세계 표준’이라 규정하고,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광고 수수료 정책을 업체에 강요하면서다.

우리나라 광고 체계는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광고를 일괄적으로 맡기고, 대행사는 구글·네이버·다음 등의 각종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다.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모든 광고비를 일괄적으로 받고 이를 해당 매체들에게 그대로 나눠준다. 그리고 각 매체들은 대행사에게 통상 15%의 광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우리나라 방송광고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집행되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온라인 광고 관련 법이 따로 없는 실정상 관습법 차원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구글은 2011년까지만 해도 무려 22%에 달하는 수수료를 대행사에게 지급했다. 당시만 해도 구글의 매체력은 국내 포털사이트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 수주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광고 점유율이 크게 오르자, 2013년 1월1일부터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직접받으라는 공문과 함께, 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광고를 대행한다는 말은 광고주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지, 매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글은 누구나 배너 광고나 동영상광고(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열어뒀고, 이러한 정책은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고주는 광고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사들은 구글의 광고 대행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따로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구글만 광고를 뺄 수도 없다. 광고주가 일정 부분은 구글에 광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글에 광고를 집행하던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해 구글은 12개의 공식 대행사를 지정했다. 다만 2012년 대비 155% 이상 광고를 집행해하는 경우에만 역량지원금 형태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단 유튜브와 모바일 광고 비중이 반드시 4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실상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주지 않는 구조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구글이 2011년까지 22%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출을 급속도로 키워왔기 때문에, 직전년도 대비 155%의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구글은 올해부터 전년 대비 160%의 광고를 집행할 경우 12%를, 140% 달성시 8%를, 130% 달성시 4%의 수수료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키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이 어려운 몇몇 업체는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 12%의 인센티브를 미리 지급하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돈을 받아야할 대행업체가 오히려 돈을 주고 구글에 집행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구글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과 유튜브의 힘을 악용해 전무후무한 갑의 횡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결해야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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