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병사 3명 무기징역 [종합]

입력 2014-10-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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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사진=연합뉴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말했다.

특히 유 하사에 대해서는 "의무반 관리와 부조리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비상식적으로 판단해 묵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방조해 부대 내 폭행을 심화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한 것은 물론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윤일병은 집단폭행으로 인해 지난 4월 6일 결국 숨졌고 이들은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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