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단풍객' 위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샛길로 가면 벌금이 무려"

입력 2014-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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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사진=뉴시스)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0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의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기간 중 이 같은 행위가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김대현 자연보전과장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사전예고 방식으로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시작했네. 얼마나 심했으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걸리든 안 걸리든 산에서 예의를 지킵시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에 걸리는 사람들 많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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