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공연음란죄' 검찰소환 준비 중

입력 2010-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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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콘서트 포스터(사진=YG엔터테인먼트)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공연음란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첫 단독 콘서트에서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명시했음에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검토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드래곤 및 소속사 관계자의 구체적인 소환 시점은 조사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브리드(Breathe)' 라는 노래를 부르며 여자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연 중인 지드래곤 (사진=YG엔터테인먼트)

또 지난 11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콘서트에서 선보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곡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와 대여는 물론 배포, 시청, 관람 모두 불가능하다.

형법 245조에 명시된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YG는 보복부의 지적과 곧 진행될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이며, 현행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뒤따르는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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