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남겨진 빚의 굴레 벗어날 수 없을까? 홍순기변호사의 채무상속 해결방법

입력 2012-01-31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순기 대표변호사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게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동안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고한다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하지만 재산상 법률관계에 있어 항상 이득이 되는 상속만 존재하리란 법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채무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채무상속 때문에 가계가 흔들릴 위기까지 겪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파악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채무상속 TIP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상속, 조치 없이는 채무까지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이혼, 행방불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 한 후 편모가정에 자란 상속인이 어느 날 행방도 모르던 친부의 사망소식과 함께 채무상속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경우는 이혼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는 생이 다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족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상속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빚이라 하더라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용한 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이 채무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는 민법에서 규정한 한정승인과 상소포기 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상속받을 재산으로만 채무상속을 갚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은 단 1원의 처분도 없이 채권자에게 전해져야 한다.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리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여부는?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에서 제외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지만 상속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상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 1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부모, 형제, 사촌에게까지 채무가 전가되기 때문에 일가친척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다. 또한 드문 경우이지만 파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나타났을 때 상속받을 수 없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점도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을 자기재산처럼 관리하며 상속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 공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재산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여부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7,000
    • -2.67%
    • 이더리움
    • 4,607,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4.56%
    • 리플
    • 770
    • -2.04%
    • 솔라나
    • 215,600
    • -5.56%
    • 에이다
    • 695
    • -4.53%
    • 이오스
    • 1,309
    • +7.3%
    • 트론
    • 165
    • +1.85%
    • 스텔라루멘
    • 167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00
    • -3.85%
    • 체인링크
    • 21,270
    • -3.76%
    • 샌드박스
    • 680
    • -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