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인터넷망 무단사용 접속제한

입력 2012-02-09 11:01 수정 2012-0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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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초고속인터넷 이용 영향 없어 무단사용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 등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

KT가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접속제한이 시행되면 스마트TV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제한된다. 하지만 기존방송 시청과 초고속 인터넷 사용은 지장이 없다.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난해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 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기로,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백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어 통신망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대용량 트래픽으로 네트워크가 흔들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대다수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라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KT는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최대 265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이는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으며,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토록 되어있다.

과거에도 2006년 하나TV도 LG파워콤의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해 접속제한을 받은 바 있으며, 결국 망이용대가를 합의한 바 있다.

KT는 “통신업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지난 1년간 수차례에 걸쳐 ‘통신사-스마트TV사업자’간 협력 제의를 시도했지만 제조사가 협상을 회피했다”며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TV 사업자와 통신사들의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공방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KT 관계자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한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TV 사업자와 신속하고 원만한 협상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통신사업자-스마트TV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발 스마트 IT 혁명을 창출해내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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