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美 법원, 듀폰에 코오롱 전산망 접근 허용

입력 2012-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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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전례 없는 횡포를 부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과 듀폰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담당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코오롱측에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10월 1일까지 듀폰에 반환하고, 컴퓨터에 관련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 달 31일까지 듀폰에게 법원의 허가를 전문가를 고용한 후 코오롱 전산망에 접근해 영업비밀 과련자료의 완전폐기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소송 관련사안이 아닌 사실상 듀폰이 코오롱의 영업내용 전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1심 판결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절차에 들어갔다”면서 “회사 전산망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코오롱은 듀폰 주장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라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1심 판결과정에서 코오롱측이 제출한 증거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등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법원은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과 함께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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