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대폭 개정…“산재보험 급여 압류 못한다”

입력 2012-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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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압류금지 전용계좌가 개설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대폭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근로자가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계좌 제도가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었다.

업무상 재해 사망시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행 17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 또 아내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남편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남편일 경우 60세 이상일때만 연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산재 부상자가 직장 복귀후 실시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으로 인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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