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3월에만 20여 건…“모두 수입허용”

입력 2012-04-23 06:59 수정 2012-04-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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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용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꾸준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올 3월에만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20여 건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돼 국민 식탁이 방사능 수산물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 10톤 수입해도 1kg만 검사하면 돼…“중국·러시아, 日 수산물 수입금지”

국민의 식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헛점’이 보인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건당 1kg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모두 걸러내고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보통 건당 톤 단위로 수산물이 수입되기 때문에 1kg의 시료 채취는 극히 적은 양이라고 소비자단체들은 주장한다.

일본과 인접한 중국·러시아 등은 일본 방사능 위험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금지 품목 외에 수입을 금지한 적은 전혀 없다.

지난달 27일 소비자시민모임 등 7개 소비자단체장은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검사 방법에 대해 지적하며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검사를 촉구 한 바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처럼 방사능 위험지역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줄 것도 촉구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명시된 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수입금지는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수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간이검사장비를 통해 가락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 있어 전수검사가 전혀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전량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가 실시한 비파괴 간이검사기를 통해 모든 일본산 수산물을 검사 할 수 있다. 1차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2차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그럴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 농식품부“방사능 검출돼도 수입”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4만466만 톤, 올해 3월까지 이미 8571 톤이 수입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13개 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일본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은 국내로 유입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일본 검출 기준 24%에 달하는 24.69Bq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를 포함해 3월에만 냉동고등어 12건, 냉장대구 4건, 냉장명태 2건, 냉동명태 1건 등 모두 20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 수산물들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수입이 허용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산물 기준 방사능 수치가 100Bq인 것을 감안하면 24Bq는 결코 적은 수치로 단정 할 수는 없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해 7월 97Bq의 세슘이 나온 수산물도 확인했지만 이 역시 적격 판정을 받아 수입됐다”며 “방사능에 절대적 안전 기준치는 없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벨라루스 지방 아이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해 부검한 결과 20Bq의 수치가 나왔다. 이는 우리가 20Bq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유지하고 여기에 또 다시 20Bq를 먹으면 우리 몸은 20Bq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일본이 자국 내 방사능 물질 검출 허용치를 강화하자 국내 방사능 물질 검출 기준을 일본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일본 측이 자국 내 방사능 물질 검사를 강화한데 따른 조치다.

일본산 과자 등 식품을 수입하는 식약청과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농식품부의 검사 방법도 ‘중구난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정밀검사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적 방사능 물질 검출서를 다시 요구해 지금까지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도 기준치이하라면 추가적인 검출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모두 수입이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사능 검사량에 대한 기준치는 식약청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미량 검출시 별도의 검사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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