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학대 후 잡아먹은 베트남 노동자 2명 검거

입력 2010-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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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니다 잡아먹은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현장 일대에서 탐문검색을 벌여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동료에게 송별회를 해주기 위해 10여명이 1인당 1만원씩 걷어 인근 시장에서 개 한 마리를 구입한 후 오토바이에 묶고 끌고 다니다 요리해 먹었다.

지난 12일 낮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모(19)씨는 "개는 다리가 꺾이고 얼굴도 바닥에 끌려서 피가 많이 나고 있어, 도로에 핏자국이 계속 그려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와 어머니가 그들을 저지하자 용의자들은 "돈을 주고 샀으니 상관하지 말라"며 "곧 죽이고 먹을 것"이라고 학대를 계속했다.

이씨 모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용의자는 개를 비닐 포대에 넣고 전봇대에 묶어 목을 조였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했을 때는 이들은 이미 이 개를 잡아먹은 후였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개를 안고 오토바이에 타면 위험하고 물릴 것 같아서 줄에 매달았는데 개가 잘 쫓아오지 못해 다쳤다. 이씨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근처에 있는 자루에 개를 담아 안고 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목격자 이씨가 촬영한 사진들(출처=네이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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