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라면 블랙 무리한 제재…논란 가중

입력 2011-06-28 11:06 수정 2011-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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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와 억지 제재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깝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췄다’는 등의 문구 모두가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일부 공공기관,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공정위 산하단체인 한국소비자원에 맡겨졌다는 점, 또 한국소비자원이 기존의 기획조사를 제치고 공정위의 직접 지시(?)에 따라 평소 진행되지 않던 영양성분 조사까지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 문제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제품의 위해성분 조사와 제품의 불량 등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영양성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의 좌담회까지 개최한 후 허위·과장광고라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기획조사를 제쳐두고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위해조사는 있지만 영양성분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최근 포화지방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고 오존수 오존을 입증하라며 광고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소비자원 정관에 영양성분 조사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절차적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억지제재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신라면 블랙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5월 4일 “인상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4일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발표하겠다”면서 표시 광고 부분을 애초부터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실제로 용량을 허위로 표시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1999년 이후 12년간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경제전문가들은 “농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조사는 가격을 올리려는 식품업계 군기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경제가 보장하는 가격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 노력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상 문제과 억지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측은 별다른 입장을 이지 않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에 의견이 없다”며 “단지 신라면블랙은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신라면과 더불어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또 “가격과 성분 변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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