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

입력 2009-1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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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는 자사의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인 ‘텍스빌365’가 국세청으로부터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텍스빌365’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국세청의 승인까지 얻음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자격까지 갖추게 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연계사업자의 실제 사업 및 시스템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웹케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본 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영일 웹케시 SM마케팅 그룹 이사는 “올 해 가입 기업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중 8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sERP’ 이용기업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올 연말까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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