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취득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수십억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자택도 환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만 한정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