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과태료 상향 앞두고…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늘어

입력 2019-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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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간 거래해도 세제 혜택 승계 안돼···개선요구 커져

▲8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8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팔 때 내는 과태료가 내달부터 대폭 오르면서 말소 문의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 주요 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킬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 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월 37건으로 줄었지만 7월에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이달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16일까지 36건이 말소됐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 1월에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고, 추석이 있던 이달에도 16일까지 28건이 접수됐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총 1324건이 신규 등록됐는데 말소 건수가 총 433건으로 등록 건수 대비 32.7%에 이른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9월 현재 접수 건수도 22건으로, 연중 최대치인 4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련 세무 상담도 늘고 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거나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은 경우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에서 주로 등록 말소를 검토 중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려운 것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뛰면 경제적 문제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쉽게 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며 “기존 임대사업자 주택을 양도받는 경우 세제 혜택도 승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원칙인 만큼 사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쉽게 등록, 폐업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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