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CEO 주식담보 대출 위험수위

입력 2019-08-22 18:16 수정 2019-08-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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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상위 100곳 중 21곳… 개인용도ㆍ계열사 자금 등 이용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들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최악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등 불안정한 기업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이날 종가 기준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100위 내 상장사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개 상장사 대표가 보유 주식을 개인 대출을 포함해 계열사 자금 차입 등을 목적으로 담보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21개사 대표는 각자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22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을 제외한 18명은 최대주주 또는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보유주식 중 평균 29%를 담보로 잡힌 상태다. 보유주식 8438만8352주 가운데 2472만1698주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의미다.

보유주식 대비 담보비율 1위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68.42%)로 역시 세무서에 주식을 담보로 공탁이 걸려있다. 라 대표가 보유한 17만5400주 중에서 8만5000주가 영등포세무서에 공탁으로 잡혀 있다. 주식 담보 계약의 절반이 세무서에 묶인 셈이다. 공탁 계약 전일 기준으로 보면, 2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2위는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59.7%)는 38만주 가량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밖에 승만호 서부T&D 대표(57%), 유준원 상상인 대표(45%), 전동규 서진시스템 대표(42%), 박준석 NHN한국사이버결제 대표(40%) 등도 보유주식의 상당수를 담보로 맡기고 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유주식 중 0.2%를 담보로 맡겨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번 결과, 주식 담보 계약의 주된 목적은 개인용도나 회사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담보 대출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한다. 특히 의결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대주주와 임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유다.

증시 전문가는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에 나서는 배경에는 회사가 자금조달이 원만치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금융사가 담보 주식을 처분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면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주식담보대출을 부정적인 정보만으로 보기보다 조달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비 증설 등 투자 자금으로 쓰인다면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하락세로 최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가 될 경우, 이에 대한 후폭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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