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격 담합 26개 레미콘 업체 벌금형 구형

입력 2019-06-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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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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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개의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에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레미콘 업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역을 나누어 레미콘 가격을 지속해서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이런 행위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유진기업 1억5000만 원 ▲정선레미콘 5000만 원 ▲정선기업 1000만 원 ▲삼표 1억 원 ▲삼표산업 7000만 원 ▲한성레미콘 1억2000만 원 ▲한일산업 5000만 원 ▲케이와이피씨 5000만 원 ▲삼덕 5000만 원 ▲금강레미컨 1억 원 ▲반도유니콘 5000만 원 ▲서경산업 1억5000만 원 ▲건설하이콘 3000만 원 ▲비케이 100만 원 ▲동양 3000만 원 ▲아주산업 3000만 원 ▲인천레미콘 1억 원 ▲한밭아스콘ㆍ한밭레미콘 각각 2000만 원 ▲한일홀딩스ㆍ강원ㆍ드림레미콘ㆍ성진ㆍ쌍용레미콘 각각 5000만 원 ▲두산건설 3000만 원 ▲장원레미콘 1000만 원이다.

변호인들은 공통으로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도한 시장 이익을 추구하거나 진입장벽을 만든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시장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가 있었고 과다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조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담합 사실을 전적으로 자백하고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들은 “1차에서 5차 담합까지 행위가 단절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해온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의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레미콘 업체들의 선고 공판은 8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들 업체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통해 레미콘의 가격 하한선은 꾸준히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제조 후 폐기 시간이 짧아 업체들은 권역별로 나눠 담합에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유진기업은 27억6000만 원, 한성레미콘은 1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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