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입력 2019-05-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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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처리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벌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위 8가지 소득 중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소득액이 적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등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단,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업종별로 기준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장부 신고자와 추계신고자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특히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자료제공=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자료제공=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 종합소득세 계산은 앞에서 설명한 6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한 신고대상 금액에 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항목을 차감한 뒤,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6%', 1200만 원을 넘고 4600만 원 이하라면 '소득×15%', 46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라면 '소득×24%'를 하면 된다.

총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5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35%',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라면 '소득×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라면 '소득×40%', 5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42%'가 적용된다.

이처럼 누진세 구조로 돼 있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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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팁은 = 그렇다면 매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난해 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외)조부모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둘째로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낸 기부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나 부모님의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을 때는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셋째로 청년창업자의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법(법인은 법인세)을 5년 동안 전액(100%) 감면해주는데, 창업자가 청년이면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청년 세금감면 혜택은 창업 당시 연령 기준에 맞아야 하며 업종도 제한적으로 혜택이 있다.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여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광고업 등 31개 업종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넷째로 △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 식대 등 접대비와 건당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챙기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 방법이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어떤 감가상각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간별 비용이 달라진다. 이 같은 감가상각법의 차이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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